언론보도/보도자료
[뉴스클리핑] 참사 유족이 거리에서 싸우지 않는 세상 위해…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연속기고③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가 말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12-16 23:20
조회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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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참사 이후 10여 년 동안 생명안전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생명안전사회에 대한 인식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여기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생명안전권 보장을 요구하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싸워온 덕분입니다.
그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천물류센터화재 참사, 광주학동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도 참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났으며, 산업현장에서도 수많은 산재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면 유가족과 피해자 단체가 시민사회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하지만 속 시원하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상실의 고통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후략)
프레시안 / 글 :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대표/고(故) 이한빛 PD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