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뉴스클리핑] 유족 권리 짓밟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조사, 생명안전기본법 있었다면… - 생명안전기본법 연속기고④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생명안전기본법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12-19 19:49
조회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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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2024년 12월 29일,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태국 방콕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이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여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했고,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진 것이다.
참사의 원인으로는 공항의 조류 관리 미흡, 기체 결함, 정비 과실, 인적 과실, 관제 대응의 부적절성, 활주로 말단의 로컬라이저 둔덕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참사 발생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요원하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기존 참사와 양상은 다를지언정, 진상규명 과정에서 드러나는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진상규명이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이다. 공항 시설의 관리·감독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이다.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을 조사'하는 구조적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독립성 문제로 국토교통부 출신 위원장이 사임하고, 항공정책실장은 업무에서 제외되었다. 조사기관이 피조사기관에 종속된 구조에서는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후략)
프레시안 / 글 : 김성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법률지원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