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뉴스클리핑] 지금까지와 '다른' 재난 대응 시작할 수 있게…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 - 생명안전기본법 연속기고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12-19 19:55
조회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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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처음 발의된 5년 전에 만들어지지 못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 법이 2020년에 만들어졌다면,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폭우 속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리셀 유가족이 폭우 속에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같은 해 오송참사 유가족이 눈물 속에서 행진을 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공청회를 막기 위해 추운 겨울 노숙농성을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라도 이 법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1. 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가?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폭우와 산불, 가뭄, 감염병 등 재난의 징후가 높아집니다. 사회는 복잡해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위험이 발생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험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며, 지난 참사를 제대로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발생한 재난에서는 신속하고 인권적으로 수습하고,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후략)
프레시안 / 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