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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세월호 배·보상 재심의 앞두고 '셀프 심의' 논란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3-23 15:08
조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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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오는 27일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후발적 트라우마에 대한 추가 배상·보상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회의를 앞두고, 배상·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위원 임기 제한이 없는 구조 속에서 과거 배·보상 기준을 마련했던 인사들이 그대로 재심의에 참여하면서 '셀프 심의'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릴 배상·보상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이 2015년 위원회 출범 당시 임명된 인사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에는 위원 임기 제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위원회가 '종신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다른 보상 관련 법령은 엄격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해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후략)

더 팩트 / 김성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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