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보도자료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잇단 대형 재난에도 표류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4-09 23:03
조회
34

[기사 바로보기]

------------

언론보도 기사 내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논의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 법체계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법안은 5년 가까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본회의 상정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 말부터 논의가 시작된 「생명안전기본법」은 2024년 3월 발의된 이후 공청회까지 마쳤지만, 현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멈춰 서면서 법안은 사실상 ‘대기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관리 중심' 체계를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에는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영향평가 도입, 사고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피해자의 진실 접근권과 배상·회복 권리 보장, 추모와 기록을 위한 국가 책임 명시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쟁점은 적지 않다. 가장 핵심 논란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의 상설화 여부다. 기존 감사·수사 체계와의 기능 중복, 권한 충돌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 국가의 재난 예방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할 것인지도 논쟁 지점이다. 정책과 개발사업 전반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 확대 우려와 맞닿아 있고, 피해자 권리 보장의 수준은 재정 부담 문제와 맞물려 의견이 엇갈린다.

 

(후략)

이코리아 / 유호경 기자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