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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4-11 22:45
조회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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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손을 들어줬던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행정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8년여 만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조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며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후략)

YTN / 신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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