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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유족이 영정사진 품고 특별법 만들려 거리 헤매는 현실 바꿔달라"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4-15 22:29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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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사회적 참사·산재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은 이날 국회 앞에 차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농성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성별, 국적,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의 안전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진상규명 등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을 만들려 유가족들이 거리를 헤매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며 상시적인 진상조사기구를 만드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법령·정책을 안전 관점에서 살피게 한 안전영향평가제도 △장애인·노인 등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보호 조치 △국가의 안전 재정·인력 확보 의무 △참사 관련 기업·단체 등의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피해자가 참여할 권리 △기억·추모·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등이 담겼다.

 

(후략)

프레시안 / 최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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