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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피해자 지원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4-15 22:54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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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전문가들은 참사 때마다 반복되는 불공정한 조사와 단기적인 지원 등 국가 중심의 행정편의적 대응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한다. 참사 피해자 지원을 체계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중대본)를 신속하게 꾸려 재난을 수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 수습 이후 진상 조사와 피해자 회복에도 함께 집중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생명안전기본법 발의안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법안의 주요 목적으로 ‘독립적 사고 조사체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참여’, ‘안전약자 보호 및 공동체 회복’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같은 피해자들의 기본 요구가 실현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질병이 만성화됐다고 지적했다. 진상 규명이 곧 피해자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2014년부터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지원을 해온 김현수 안산마음건강센터 센터장은 “재난 발생 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처벌이 미온적인 데다가 사회적 논쟁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이 평생 투쟁으로 진실과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략)

세계일보 / 소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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