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보도자료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세월호 참사 12년만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5-08 16:24
조회
379

[기사 바로보기]

------------

언론보도 기사 내용

 

재난·사고 등의 국가 책임을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요구해온 지 12년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김민전·김승수·박충권 의원 등 3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후략)

뉴시스 / 신재현, 김윤영 기자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