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청와대 기록 목록 공개 판결... 12년 동안 시민들이 치른 값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5-11 19:41
조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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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록들이 존재한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승객 구조를 위해 그날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들이다. 그런데 그 기록들의 목록조차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들의 목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했다. 최대 30년간 비공개할 수 있는 봉인이었다.
변호사 송기호는 같은 해 5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2월 이를 뒤집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고, 대법원은 2025년 1월 환송 판결을 내렸다.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4월 10일, 마침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으로부터 12년,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된 2017년으로부터 9년, 목록 하나를 보기 위해 시민들이 치러야 했던 값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 가지 법리 판단으로 구성된다. 첫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사법심사는 배제될 수 없다. 법원은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비공개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2025년 1월 대법원 환송 판결(2019두35763)의 법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사실상 사법심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행에 중요한 균열을 냈다.
(후략)
오마이뉴스 / 글 :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