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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의문의 12시간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6-01 16:51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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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지난 5월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의결되었다.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 안전과 관련한 최상위법이 제정된 것이었다. 이 법에는 ▲국민 ‘안전권’ 명문화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 ▲생명 안전 전담 기구 신설 및 종합 계획 수립 ▲안전 영향 분석·평가 제도 도입 ▲독립 조사 기구 설치 및 피해자 지원 원칙 명시 등 이전의 재난이나 안전 관련 법령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후 2시21분경이었다.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하고, 국민동의청원도 성사시키고, 지난 4월에는 국회 앞에서 농성과 피케팅 등을 하면서 이날을 기다려왔던 한 사람으로 감격스러운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안전 사회를 위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한 사람으로 축하 파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법 제정을 위해 고생한 사람들과 전화를 주고받던 사이에 충격적인 사고 소식을 들어야 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들려온 소식, 고가차도의 구조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그곳에서 안전진단을 하던 사람들을 덮쳤고, 곧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후 2시33분에 일어난 일이었다.



후략)

뉴스토마토 /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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