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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명령도 가능”… ‘일베 금지법’ 추진된다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6-09 11:45
조회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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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는 조롱·혐오 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이른바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조롱·혐오 정보를 반복·악의적으로 게재·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4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논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달 23일,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 한 시민이 사진 촬영을 하고, 또 다른 시민 두 명이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특정 포즈를 취하는 장면이 담겼다.

 

(후략)

시사위크 / 전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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