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부천호텔 화재 참사 2주기, 남은 과제는] 상. '피해자 지원 조례' 막히고 다시 원점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8-20 22:21
조회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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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부천 호텔 화재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된 조례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유족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참사 이후 피해자 지원과 추모, 심리 회복 등을 제도화하자는 취지였지만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지방선거 이후 새 의회가 꾸려지면서 조례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문 전 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은 지난 4월22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처리됐다.
조례안은 2024년 8월22일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불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조례안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만으로는 재난 피해자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재난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책무, 재난 정보 제공, 추모사업, 심리치료 지원, 2차 피해 방지, 인권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다.
(후략)
인천일보 / 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