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부천호텔 화재 참사 2주기, 남은 과제는] 하. “광역과 별개…기초지자체도 조례 있어야”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8-20 22:27
조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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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지역 기초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재난 피해자를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했다면, 현장에서는 이를 실행할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법은 재난·참사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목격자 등 관련자까지 피해자로 보고 이들의 알 권리와 조사 참여권, 구제권, 추모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참여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에 앞서 경기도에는 지난해 8월부터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가 시행 중이다. 조례상 재난피해자는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 재난 상황과 대응·복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기억·추모·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등을 가진다.
(후략)
인천일보 / 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