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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도 없이 장례 치렀는데..." 항소심 감형에 오열한 아리셀 유가족들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4-22 23:52
조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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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재판장님, 우리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 팔·다리도 없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저희는 이 재판 다니면서 유해 수습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 24년 열심히 키웠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체 온전치 못하게, 억울하게 일하다가 죽었는데 4년이 뭡니까. 4년이! 조금이라도 우리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4년이라는 판결 못 내렸습니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총 책임자'로서 법정에 선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1심 징역 15년형)한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각각 딸과 동생을 잃은 이순희·여국화씨가 이렇게 울부짖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형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아리셀의 사업총괄책임자로 판단한다"라면서도 "비상구 설치 의무·비상통로 유지 의무는 없다. 피해자 유족들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중언(박순관의 아들)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에게도 1심 징역 15년형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후략)

오마이뉴스 / 전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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