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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결론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4-11 22:42
조회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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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가 구조활동과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구조활동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열렸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 논란이 더 커졌다.

 

(후략)

경향신문 / 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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