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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와 피해자 알권리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4-26 23:00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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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사회적 참사의 해결에는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가 핵심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은 흐려지고 사실은 왜곡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고법은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세월호 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 처분 취소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및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목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고,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지 9년 만이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결정이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공개는 전직 대통령의 해제 요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검찰이 고등법원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어도 외부적 공표는 제한된다.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대통령 퇴임 이후 15년 동안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후략)

경향신문 / 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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