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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12년만…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4-30 22:25
조회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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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후략)

경향신문 /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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