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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5-27 15:48
조회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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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와 이태원,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법 제정 요구가 지속된 끝에,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 법은 안전약자와 피해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며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문화했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보장받을 수 있던 피해자의 권리가 명시됐다.

 

후략)

CBS노컷뉴스 /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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