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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조례안’ 발의돼…전국 최초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8-28 23:38
조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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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생명안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제정된 법으로,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후략)

투데이신문 / 박효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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