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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건물은 ‘연장 승인’ 부지는 ‘불허’…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위기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06-29 11:14
조회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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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서울시의회 앞 임시거처를 마련한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 위기를 맞고 있다. 건물에 대해선 연장 사용 승인이 났지만 부지는 사용 연장이 반려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제11대 시의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시의회에 사용 허가를 재차 요구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11대 시의회에서 부지 사용 연장 합의는 요원하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역시 부지 사용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철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을 동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열린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 건축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했으나 시의회 사무처는 재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 측의 연장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세월호 기억공간 허가 연장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의결됐지만 현재까지 연장신청이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며 “현재 (협의회 측의) 연장 신청이 들어와도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 사무처는 지난 달에도 협의회 측이 신청한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 허가 연장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다.

세월호 희생자 관련 자료 등이 전시된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해 8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서 철거된 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시의회 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의회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의 경우 가설 건축물인 기억공간 건물은 중구, 부지는 서울시의회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양측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존치할 수 있다. 현재 중구는 협의회 측이 2024년까지 기억공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을 이미 승인했지만, 시의회가 부지 연장 사용에 대한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다.

(후략)

헤럴드경제 /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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