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뉴스클리핑] 세월호 불법사찰 묻자 "자료 없다"는 경찰청, 이건 아니다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10-20 17:29
조회
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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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초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에 '세월호 참사 당시 경찰이 작성한 유가족, 비판단체 동향보고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관련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지 용 의원이 추궁하자 경찰청은 "그 자료는 경찰관이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한 단순 참고자료로, 결재 절차도 거치지 않아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자료"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정보자료는 대통령령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의 '견문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약하면, '정보수집은 했지만 별 가치 없는 참고자료라서 갖고 있지 않았으며, 바로 없앴다'는 겁니다.
경찰의 이 답변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경찰의 당시 정보자료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과 정부 비판적 시민단체의 동향을 수집하여 보고하고 청와대에 제언하여,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대응 기조를 세우는 데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2018년 11월 발표에도, 지금은 해체된 당시 국군기무사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뒤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려 불법감청 등을 비롯해 불법민간사찰을 감행, 이를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나온 바 있습니다.
즉 경찰 자료 또한 당시 상급 권력기관의 기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정보 보고임에도, 경찰은 임의로 '단순 참고자료'로 규정해 이를 폐기하고,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열람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공공기록물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그 취지를 무력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사참위(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향후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 국가기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고를 전달하고 해당 기관은 그 권고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기관은 권고를 이행하였는지 아닌지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참위는 경찰에 세월호 참사 당시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관해 자체 조사하여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사찰 피해자의 구제조치를 실시할 것, 그리고 불법사찰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후략)
오마이뉴스 / 오준호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