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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세월호 유가족 사찰'…前기무사 간부들 실형·법정구속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10-25 14:26
조회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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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지모 전 참모장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실형 선고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적 구속도 명령했다.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기무사 대원들은 실제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연합뉴스 /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