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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세월호 사찰' 기무사 전 참모장 법정구속…法 "엄히 처벌" 이유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10-26 14:25
조회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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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5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기무사 적폐청산 수사로 2018년 12월과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 결과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지모 전 참모장(예비역 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 개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수차례 단죄된 역사를 오랜 복무 기간 직접 지켜봤음에도 정치관여임이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하고 부하들에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정부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활동한 2014년 4~7월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이른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려고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의 지지율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재판부는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다며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죠.

 

중앙일보 /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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