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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세월호 국가배상' 추가 승소…1심 뒤집고 '국가책임' 인정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3-06-05 18:20
조회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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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지난 3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가운데 다른 유족이 낸 배상 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안산단원고 2학년 A 군의 어머니 B 씨에게 국가가 4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국가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1심 선고를 뒤집은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나온 1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시 많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에서 여러 하급심들이 국가 책임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은 참사 당시 해경 123경비정이 현장 상황을 파악해 퇴선명령 등 퇴선유도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던 여러 재판과도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은 "당시 123정이 현장 파악에 실패했거나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안경비용 소형 함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내 진입, 승객 퇴선 유도 등 적극적인 실력 행사가 수반되는 구조조치를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해경이 필요한 구조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123정 정장은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뒤 참사 현장 도착 전까지 한 번도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는 등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고 ▶현장 도착 뒤에도 선원과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유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경비정 방송장비를 이용한 퇴선방송도 하지 않은 점 등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략)

 

MBN / 우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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