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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제주 생존자가 국가 상대로 싸우는 이유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3-09-07 14:12
조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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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초략)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송주희) 심리로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에서 세월호 생존자들은 당시 배보상심의위원회 지급 결정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2015년 3월 마련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보상을 신청하고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았다. 이때 배보상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자체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지원 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로 한정됐다. 원고들은 증상을 충분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2015년 9월29일까지 급하게 배보상 신청을 해야했다. 배보상액은 한시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등을 사유로 결정됐다. 참사 이전 수입의 30%를 4년 정도 받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병증은 4년으로 끝나지 않았고 악화하기도 했다. 참사 이후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배보상의 근거가 된 후유장애 진단서에도 한계가 지적되어 있었다. 소송을 낸 이들의 2015년 진단서에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정확한 치료 경과와 예후를 판단하기 어렵다” “피평가자의 증상이 더 호전되지 않고 고정되었다고 판단하는 시점, 즉 외상 후 최소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시점은 외상 후 1년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판정이)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생존자들에게 ‘피해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화물차 기사였던 강봉길씨는 참사로 잃은 화물차 가격에도 못 미치는 배상금을 받았다. 정부는 화물차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비용과 강씨의 평소 일당 등을 입증하라고 했다. 불가능한 요구였다. 그런데도 당장 일을 하지 못해 생활고가 걱정이던 강씨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제시한 배보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강봉길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당시 정부는 낮게 산정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다”며 “소송을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니 사실상 동의하란 얘기였다”고 했다. 자금이 여유롭기는커녕 당장 앞날이 캄캄한 강씨 입장에선 정부의 이런 설명이 일종의 ‘협박’처럼 들렸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4·16 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에서 배·보상 과정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조는 법 제정 목적을 ‘신속한 피해규제’로 규정했는데, 실제 과정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 반영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짚었다. (후략)

 

경향신문 / 김희진,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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