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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잇딴 참사 막자"...3년째 잠자는 '생명안전기본법', 안전은 '뒷전'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3-12-20 11:32
조회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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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대구4.16연대'(상임대표 박신호)는 18일 오후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대구시민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는 오지원(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변호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국장, 황순오 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안갑수 전 대구지하철노조 사무처장이 패널로 나왔다.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시민 20여명이 참석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13일 대표 발의했다.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가 재난과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 명시 ▲국가, 기업의 안전사고 정보제공·공개 ▲피해자 인권 및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제도 ▲시민참여 ▲추모와 공동체 회복 ▲피해자 모욕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이다. 발의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소관위 내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안전시민넷 등 46개 재난·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공동대표 김훈)은 올해 8월 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입법청원을 넣었다. 9월 28일 시민 5만명이 청원에 동의했고, 10월 4일 행안위에 회부됐다.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자 국민들이 다시 법안 추진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미동조차 없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개월 남았다. 이번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도 통과시키지 못한채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다.
평화뉴스 / 정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