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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세월호 구조지연 2심도 국가 책임 인정…유족 "지휘부 책임 물어야"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8-22 17:01
조회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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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방기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국가 배상만 일부 인정했다. 해경 지휘부 개인 책임은 다시 기각되자 유족과 시민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등 시민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구조 지연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故)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참사가 일어난 지 4145일이 됐지만 아직도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며 "아들을 발견하고도 왜 4시간 41분 동안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후략)
뉴시스 / 최은수 기자, 김중황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