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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기억되는 '인현동 참사 추모'…법적 근거 마련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4-04 02:43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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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사회적 재난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 '유효 기간'이 없음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가 증명했다. 1999년 10월30일 참사로부터 26년여가 지나 인천시 차원에서 공적 추모와 치유 지원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세월호 이후 지방정부가 참사 피해자 회복 체계를 제도화한 것도, 희생자로 뒤늦게 인정된 고 이지혜 학생처럼 명예를 회복한 것도 유일무이한 사례로 꼽힌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인현동 화재 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중략)

 

인현동 화재 참사 아픔을 치유하는 이번 조례는 사회적 재난이 되풀이되는 현실에서 공공의 책임을 규정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은 “세월호를 제외하면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적이 없다”고 짚었다.

해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추모 전시를 열고 있는 윤미경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도 “오랜 기간 묻혀 있던 참사를 기억하는 데 지역사회가 함께하면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후략)

인천일보 / 이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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