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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4-09 22:54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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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농성장 설치 점검차 여의도에 들렀다. 여의도는 벚꽃이 한창이다. 벚꽃을 보며 우리는 2014년 4월16일을 떠올린다. 그로부터 열두 해가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람들은 안전이 권리라는 점을 새삼 깨닫기 시작했다. 산재를 비롯한 재난참사는 운이 나쁘거나 어쩔 수 없었던 사건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며,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어려운 시스템, 참사를 은폐하거나 잊히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 등 여러 요인들이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안전권’이 있을 때 시민들이 이 권리의 담지자가 되고, 정부와 기업에 시민의 안전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시민들은 안전을 자신의 권리로 인식했지만 ‘안전권’은 아직 명문화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세월호 이후에 발생한 재난참사에서도 정부와 기업은 자신들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 참사, 아리셀 참사,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 등 많은 참사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투쟁으로 안전이 권리임을 드러냈다. 피해자는 ‘안전권’을 침해당한 사람이며, 그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권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은 ‘안전권’을 사회적인 권리로 만들고 피해자의 권리를 세워온 과정이었다. 이제는 이 권리를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후략)

매일노동뉴스 / 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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