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보도자료

생명안전기본법 행안위 문턱 넘었다…‘안전권’ 법적 명문화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4-30 22:27
조회
391

[기사 바로보기]

------------

언론보도 기사 내용

 

대형 재난과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기업의 역할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하고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행안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권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주요 안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를 담당할 기구도 신설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후략)

헤럴드경제 / 최은지 기자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