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세월호참사 12년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안전히 살권리' 보장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5-27 15:49
조회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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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적극적인 입법 노력 끝에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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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차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