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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안전교육·훈련대상에 판사 등 법 집행자들도 포함해야”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7-23 15:05
조회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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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안전은 권리’라고 외쳐온 재난 피해자, 유가족, 시민단체 등의 힘을 더해 국회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 책무를 비롯해 국가 차원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독립적인 사고조사체계 마련, 안전약자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이 나오긴 전인 시점, 생명안전기본법 안전교육과 훈련대상에 법을 실제 다루는 법관인 판사 등 법 집행 공무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시행령 향배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정부가 생명안전기본법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행령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보면 될 것”이라면서 “생명안전기본법은 병렬적인 법률이 아니라 재난 관련 법제를 규율하는 최상위 법률임을 전제로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후략)

안전신문 / 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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