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하 ‘규정’)은 재단법인 4.16재단(이하”재단”이라 함)과 후원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과 후원회원 간의 권리와 책임 이행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및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재단과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금융결제원 약관 및 재단의 주무관청 및 법률 소관부처의 행정지침을 적용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는 재단이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단은 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재단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