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 규정

[1조 목적]

이 규정(이하 ‘규정’)은 재단법인 4.16재단(이하”재단”이라 함)과 후원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과 후원회원 간의 권리와 책임 이행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및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재단의 ‘회원’은 ‘후원회원’을 말하며, ‘회원’은 재단 정관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재단의 활동목적 및 사업에 찬성, 동의하고 재단의 회원으로 재단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정관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는 ‘회원’이 재단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요구 및 참여 프로그램, 기타 법률준수에 따른 의무 제공사항 일체를 말합니다.

 

[3조 규정의 효력 및 개정]

① 이 규정은 규정의 내용과 재단법인의 상호⸱소재지⸱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사이트 화면을 통하여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재단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단법인 유지 및 존속과 관련된 준수 법령에 따라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은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규정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하도록 합니다.

④ 제2항의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 재단은 이를 서면 등 회원이 제공한 정보수령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과 다르지 않거나 회원이 정보수령 등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재단은 제3항 및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규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규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⑦ 재단은 규정을 재단 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회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조 규정의 적용 및 해석]

① 이 규정은 재단과 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회원활동에 적용됩니다.

  1. 회원가입 및 변경, 탈퇴
  2. 기부금품 입금 및 출금 등의 금융결제
  3. 회원 제공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여
  4. 법률사항 준수에 따른 제공 및 요구사항

재단과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금융결제원 약관 및 재단의 주무관청 및 법률 소관부처의 행정지침을 적용합니다.

 

[5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는 재단이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6조 회원가입의 거절]

재단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회원가입 신청을 했을 경우
  2. 회원가입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타인의 출금정보를 도용한 경우
  3.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재단의 공익적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원가입 신청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재단의 목적사업을 벗어난 활동의 요구 및 기부금의 수령 등

 

[7조 재단의 권리와 의무]

재단은 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① 재단은 기부금의 적립과 사용 내역을 재단 사이트와 서면 보고서 등을 통해 공고하거나 회원이 제공한 정보수령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재단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회원이 제공한 정보수령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알려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③ 재단은 회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④ 재단은 회원이 제기하는 재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공명하고 정대하게 처리하여 그 절차와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⑤ 재단은 회원의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회원의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업무수행 중에 습득하더라도 회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누설 혹은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관련법규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⑥ 재단은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보관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책임자를 두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정보를 재단 사이트 및 회원이 제공한 정보 수령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⑦ 재단은 회원이 올린 글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재단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의 동의 없이도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재단이 수행하는 목적사업 중 회원이 선택하는 사업에 회원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근의 기부 이슈에 대한 정보와 접근에 대해 재단의 오랜 경험을 가진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기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③ 회원은 재단이 수행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재단에 대한 정보 열람 및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이에 대한 재단의 공명하고 정대한 처리를 요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④ 회원은 자신이 기부한 사업의 결과를 사이트 및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기부 현황을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제공한 정보수령 방법을 통해 재단이 매년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재단의 회원으로서 재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회원은 회원가입 시 재단에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가입 시 제공된 고유식별정보를 통해 수정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단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회원은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재단 및 재단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9조 기부금의 접수 및 환급]

① 재단은 회원이 선택하는 사업에 회원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부한 기부금을 접수 받고, 그 접수 사실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② 재단은 접수된 기부금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공모, 협력, 특별지원 등의 방식으로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합니다.

③ 회원은 이미 납부 완료된 기부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기부금의 납부일자
  2. 기부금의 납부금액
  3.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기부금액 및 정보

④ 재단은 회원이 제공한 기부금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관련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에 준하여 그 관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기부금의 모집 규모에 따라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⑤ 재단은 회원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1.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2. 행정상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을 잘못 수령했을 경우
  3. 재단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
  4. 그 밖에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요청할 경우 그 환급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의무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환급 서류 제출의 의무를 가집니다.
  5. 환급이 결정될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환급 금액을 회원이 기부한 계좌로 환원하도록 합니다.

 

[10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사이트의 기부취소 및 재단 관계자에게 서면, 유선의 방법으로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여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탈퇴 후 재가입은 가능하며, 탈퇴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재단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간 기부명세가 별도 보관됩니다.

 

[11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① 본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② 제4조의 사항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2조 준거법]

이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1.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5.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