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재단 대학생 기자단 3기] 재난 참사로부터 배우는 안전권, 우리에겐 안전할 권리가 있다

4·16생명안전 웨비나는 1차 ‘대한민국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고찰’, 2차 ‘사회적 참사 애도와 추모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주소’, 3차 ‘피해자 권리보장의 필요성’, 4차 ‘4·16 운동과 시민사회 참여’에 이어 이번 12월 8일에 ‘재난 참사로부터 배우는 안전권’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혜진 생명 안전시민넷 공동대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이호영 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보좌관, 강곤 인권기록센터 사이 활동가 ·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 작가, 김순길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 김혜영 고 이한빛 PD 어머니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총 5분이 발제자로,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1팀장이 사회를 맡아 웨비나에 참여하였다.

‘시민권으로서의 안전권에 대하여’란 주제로,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가 첫 발제를 시작하였다.

‘안전권’의 필요성을 높이는 발제였다.

여기서 ‘안전권’이란, 모든 사람이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다.

이 내용은 국회에 입법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 제5조에 나와있다.

‘안전권’하면 사실 우리들에게 생소하고 낯선 개념이기도 하다. 아직 ‘안전권’에 대한 의식이 사회에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안전권’에 대한 인식 확산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안전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재난이나 재해, 위험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것까지 왜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가?

발제에서 위험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꼬집었다. 예시로, 2010년 아이티 지진을 들었다. 포르토프랭스의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은, 이곳이 지진대인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 때문에 지진대 지역에 정착하였다. 결국 지진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진대에서 사는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의 참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2016년에 있던 경주 지진으로 2명이 사망한 경우이다. 이 2명의 사망자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아니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두 명의 사망은, 자갈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로 지진으로 인한 KTX 연착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계속 작업하다 달려오던 열차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다. 정규직에게는 연착 소식을 알렸으나,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연착 소식이 닿지 못했기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었다. 즉 막을 수 있었으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막지 못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위험에 처하더라도, 참사로 번지는 것에는 구조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문제가 개입되어있음을 인지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안전권이 정립되는 것은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임을 하나의 사회적 합의, 모두의 가치관으로 정립하는 일인 것이다. (중략)

김순길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이 ‘재난 피해자가 안전한 사회를 말하는 이유’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였다. 윤희 엄마 김순길 사무처장은 9년이 넘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보았다며, 별이 된 윤희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같은 아픔을 가진 유가족이 연대하였으며, 옆에서 한결같이 함께 걸어와 준 시민분들의 힘이 에너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잘 다녀오겠다고 수학여행을 간 딸이 죽음이 되어 돌아온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었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세월호참사는 온 국민이 국가의 부재를 목격한 사건이고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린 사건임을 강조하였다.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립했다며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최선의 책무와 임무를 다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고, 사과와 반성을 할 줄 모르는 고위직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참사는 반복되어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게 되었지 않냐며, 이를 지켜보며 9년 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앞장서지 않아도 국가는 재난의 원인을 밝히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원인에 책임 있는 이들을 처벌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발제 순서로, 김혜영 고 이한빛 PD 어머니·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산재 참사 피해자가 안전한 노동현장을 말하는 이유’를 만나볼 수 있었다.

이한빛 PD는 tvN <혼술 남녀> PD로, 장시간의 노동, 폭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부당 해고 등 방송 제작 현장의 불안전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고 고발하며 2016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이한빛 PD가 문제를 제기할 당시 방송계는 오히려 “이 바닥은 원래 이렇다.”,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답하며 문제를 제기한 이한빛 PD를 이상한 듯 몰아붙였다. 이후 CJ E&M 대표의 사과가 이어지며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송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협약을 받아냈다고 한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방송미디어노동환경의 열악한 현실이 세상에 밝혀진 것이었다.

2018년 1월, 방송미디어노동환경개선을 위한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 센터가 설립되었고, 센터가 주목하고 있는 방송계의 문제로 대표적 4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 장시간의 노동환경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시간 넘는 노동 시간을 견뎌내며, 집에 가지도 못한 채 두세 시간씩 쪽잠을 자가며 현장으로 보내지는 등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었다.

두 번째,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로 이어지는 사고이다. 과로로 인해 사망 사건으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촬영 세트장에서 스태프 추락 사고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세 번째, 차별과 폭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계, 휴가, 각종 복리후생이 없는 동시에 위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폭언과 욕설을 들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네 번째 불안정한 노동환경이다. 방송계의 비정규직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환경이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용 불안과 노동자성이 부정당했음과 동시에 4대보험에 가입되지 못하여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방송미디어 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진행, 방송 미디어 노동자를 위한 미디어 신문고 운영, 안전한 권리를 위한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안전할 권리를 말하는 이유,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 ‘저희들의 경험’때문이라 하였다.

사회적 참사나 산업 재해 유가족들은 진정한 애도 과정을 거칠 수가 없고, 한 가정이 파괴되는 파괴적 슬픔을 겪는다며 다시는 같은 희생자와 죽음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을 거듭 강조하였다.

‘안전권이 다른 가치보다 중요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노동자가 된다’며, 생명 안전이 이윤보다 우선되는 노동가치관이 교육과정에서부터 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생명안전이 이윤 등 다른 가치관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노동 현장에서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제 시간이 끝이 나고, 마지막 순서로 시민들의 질문과 토의 시간을 가졌다.

질문 : 김용균 참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심 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원청과 원청 대표 이사가 책임은 있는데 처벌은 안 된다는 것이다.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하고 나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 조사에서 원청이 얼마나 구체적인 책임이 있는지 매우 자세하게 조사되었고 보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한 근거라는 것이 매우 황당하다. 원청인 대표이사가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하청업체 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는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이미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건 이 범죄를 더 처벌해야 할 요소이지 않는가. 그런데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원청이 끊임없이 위험을 외주화하거나 떠넘기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그치지 않고 김용균 재단을 비롯해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원청에 책임을 묻게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질문 :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김혜영 고 이한빛 PD 어머니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연대’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싶다. 많은 시민들이 연대해주길 바란다.

많은 시민들과 청년들이 연대하고 힘을 합친다면 잘못된 역사, 거꾸로 가는 역사는 뒤집혀지고 바르게 설 것이다.

김순길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

사회적 참사나 산재는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마땅한 조사와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에 마땅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생각한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시민의 역할은 앞에서(김혜영 고 이한빛 PD 어머니) 이야기했듯이 연대하는 것이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시민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시민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곤 인권 기록센터 사이 활동가 ·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 작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법·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국가의 재난, 안전에 있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쉽게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고, 쉽게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서 발제 때 이야기했듯이 생존 학생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 생각한다. 참사 이후 생존 학생을 국가가 잘 보호했는가 하면 하지 않았다.

앞서 이야기 한 장학사의 사례를 통해, 안전권이 보호나 관리 감독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 권리의 주체가 시민이 되고, 우리가 되고, 안전에 대한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인식 전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호영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보좌관

권고에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라 되어있는데, 그게 대단히 어렵더라.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현실적인가. 안전실현이라는 것이 한 번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계별로 계속 끊임없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맞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들이 해야 할 것은 돈과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방향대로 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안전에 대한 가치를 명확히 하고 끊임없이 법과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노력을 국가가 첫 번째로 해야 한다. 그에 따라오는 관행도 바꾸고, 시민들 또한 가치 지향점을 명확히 하면서 안전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한다. 이런 것에는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는 김혜진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해야할 것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사회와 국가가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시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현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운동이 소강상태에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도 조차 되지 않고 있다. 후에 제대로 논의하라고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때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주십사 요청하고 싶다.

또한 중대 재해 처벌법이 개악되지 않게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 얼마 전 메탄올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실명을 한 노동자들 모두 20대 청년들이었다. 모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훨씬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데 작은 사업장이라 보호에서 제외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그리고 ‘정부가 책임져라’ 이야기한다는 게, 정부가 책임지고 방목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게 아니다. 시민들의 개입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감시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민적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가치의 선언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함께해주길 바란다.

질문 : 세월호참사 10주기 맞이하여 어떤 심경인지 10주기 이후에는 어떠한 과정을 걸어가는지

김순길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

10주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10년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다시 10년을 어떻게 또 걸어가야 할지에 관한 고민이다. 10주기를 맞아 많은 사업들이 준비되어있다. 이 많은 사업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시민위원이 되어주세요’도 있고, 내년 2월달에 있을 ‘진실 마주 도보 행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음 좋겠다.

10년을 싸워왔는데 아직도 안전한 사회가 되지 못했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1팀 팀장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재단, 4·16연대가 모여 지금까지 밝혀졌던 사실과 수집한 증거들, 많은 장소에서 쓰였던 문건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가 정리되고 목록화가 완료되면 시민들과 함께 다음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들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이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24년까지 진행될 것이고, 이후 시민들과 다시 힘을 모아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12월 16일, 재난참사 피해자분들의 연대가 발족하게 된다. 피해자와 연결되고, 관련 이슈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새로 생겨나는 참사 피해자 곁에 서겠다는 결심이다.

재난 참사 피해자분들이 연대를 발족하면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로 4·16재단이 서포트 하게 된다. 민간이 다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민간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앞장설 터이니 정부가 뒤따라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재난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시민의 노력도 함께 있길 바란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피해 가족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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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416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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