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정 2018. 05. 12
개정 2019. 03. 08
개정 2019. 07. 05
개정 2021. 08. 11
개정 2022. 02. 22

<전 문>

2014년 4월 16일, 그날 이후 살아남은 우리는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을 함께 아파했고, 함께 행동했다. 무도한 권력이 우리의 공감과 행동을 폭력으로 탄압할 때도 우리는 쉬지 않고 외쳤고, 행동했다. 4.16이후는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다짐을 함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실천해왔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안전하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꿈은 4.16세월호참사를 겪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지표가 되었다. 포기할 수 없는 진실의 행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 죽은 자와 산 자가 대화하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확인해왔다. 그날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날의 비극을 넘어 인간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당사자들과 피해지역의 주민들과 국내외 모든 이들이 바라는 염원을 이루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4.16재단을 창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그 명칭을 ‘4.16재단’(영문표기 4.16Foundation, 이하 재단)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재단은 주 사무소를 경기도 안산시에 두며, 국내•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재단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① 4.16세월호참사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등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제반 추모사업을 펼친다.
② 4.16세월호참사의 진실과 교훈을 국내외에 알려내고,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③ 4.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생활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활동한다.
④ 4.16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들과 국내외 시민들의 연대와 활동들을 기억하고 4.16운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
⑤ 우리사회 시민의식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사업) 본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4.16세월호참사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안산 등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발전 지원사업
5.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보관•전시 및 활용 등 진상규명 관련 후속작업
6.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법제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
7. 4.16세월호참사의 교훈에 관련한 문화사업
8.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 및 제반사업
9. 아동⸱청소년⸱청년의 안전 및 가치실현 지원사업 (신설 2019.3.8.)
10.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대 활동 및 사회운동의 지원
11.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연대
12.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정의)
①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②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③ “세월호참사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라.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또는 재단 이사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6조 (무상이익 및 수혜 평등의 원칙)
①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②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원

 

제7조 (임원의 구성) 재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15인 이내의 이사(이사장 포함)
② 7인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는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에는 재정을 감사할 회계 전문 감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8조 (이사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이사를 구성한다.
1.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개정 2019.3.8.)

2. 재단에 소정의 금원을 출연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선출한 남1명, 여1명
3. 4.16연대에서 추천하는 2인
4. 4.16안산시민연대에서 추천하는 1인
5.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9인 이내의 사람
② 재단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성평등한 재단운영을 위하여 이사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성이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집행한다.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연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직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 임기는 임명시를 기준으로 임기를 기산한다.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취임 시부터 기산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은 발기인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다만, 초대 이사장은 발기인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 중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④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 또는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3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이사회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감사직에 임명될 수 없다.

제14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이사회

 

제17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 (소집과 의결)
①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연2회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코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⑥ 법령상 이사회의 권한인 사항
⑦ 기타 이 정관이 정한 사항 및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 (의결배제사유) 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는 아래의 경우에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재단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자 또는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이사회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사록은 재단 사무국 내 보존하고 공개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등

 

제22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재단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 제3조와 제4조에 부합하는 운영위원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재단에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30인 내외로 구성하며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직능분야, 지역을 대표하고 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가진 자들로 구성한다.
② 재단의 상임이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가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임한다.
④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⑤ 재단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특별소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 (피해자특별위원회) 재단은 재단에 소정의 금원을 출연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로 구성된 ‘피해자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기타위원회) 재단은 사업수행과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2조(운영위원회)와 제24조(피해자특별위원회) 이외의 기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3.8)

제26조 (후원회) (신설 2019.3.8)
① 본 재단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을 내는 자들로 후원회를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은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재단의 활동목적 및 사업에 찬성, 동의하고 회원규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로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 및 단체는 재단이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입출금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재단은 회원에게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 회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회원규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처

 

제27조 (설치와 구성)
① 본 재단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또한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의 편제, 임무, 근로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3.8)
④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9.3.8)
⑤ 사무처의 복무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40조에 의거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9.3.8)

 

제6장 명예임원 등

 

제28조 (명예임원 등)
① 재단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 명예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임원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제7장 재정

 

제29조 (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 (업무보고)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부금의 공개) 재단의 정관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4조 (세계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재단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에 명시된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6조 (재단 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재단의 해산) 본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9조 (정치활동의 금지) 재단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40조 (규정의 제정)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9.3.8)

제41조 (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제4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재단 설립준비 행위는 이 재단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3조 (이사추천권 등을 갖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소정의 금원’의 기준은 한화 500만원으로 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재단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① 본 재단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명단은 별지와 같다.
② 재단설립 당시의 이사 중 제8조 제1항 제5호 이사의 경우 발기인총회의 추천으로 갈음한다.

제3조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의 관계) 본 정관 중 제3조(목적), 제4조(사업)에 대한 개정에 관해서는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이사회의 동의를 요한다. (개정 2019.3.8)

별지1. 설립 당시 재산목록
별지2. 설립 당시 임원명단
별지3. 기본재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