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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제2021-21호의 기부금품 모집결과 공고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3-01-10 16:06
조회
213

경기도 제2021-21호의 기부금품 모집 결과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제2021-21호의 기부금품 모집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자의 명칭 : 재단법인 416재단
  •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 2021.12.6 / 경기도 제2021-21호
  • 모집기간(사용기한) : 2022.1.1~2022.12.31 (2023.12.31)
  •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0원, 0점
  •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 없음
 

 
<참고자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③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7. 7.>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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