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피해 1등급에도 현역 판정”…어느덧 입대 앞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4-01-22 16:22
조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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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지난 11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였던 1심 선고가 뒤집힌 겁니다.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처음 폭로된 지 약 12년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후유증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용 당시 어린아이였던 피해자들이 자라 어느새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도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판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021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가습기 살균제 등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 항목을 신설했지만, 피해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정이 내려질 때가 적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정부는 피해자들의 군 복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영대상자나 현역복무자는 ‘군 복무(행정)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군 복무(행정) 지원 제도를 받은 현역 복무자는 2019~2023년 모두 63명이었습니다. 2020년 11명을 시작으로 2021년 9명, 2022년 18명, 지난해 25명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기준 만 18세~만 25세 남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493명인 점을 생각하면 적어도 13%(63명)가 현역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제도를 아는 사람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원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후략)

 

서울신문 /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