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진실 찾기 답보, 국가 책임은 묻지 못했다[세월호 10주기]<중>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4-01-03 15:02
조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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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침몰 이후 9년간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조사·수사가 꾸준히 펼쳐졌지만 진실 찾기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참사 직후 위기에 내몰린 정부 차원의 방해·은폐 공작에 선체 인양·조사까지 늦어지며 '골든타임'을 놓쳤다. 진실 퍼즐이 온전히 맞춰지지 않으면서 구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 고위인사·해경 지휘부는 법적 처벌을 면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시도는 2015년 1월 1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꾸려지면서 첫발을 뗐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특조위는 같은 해 8월부터 시작해 이듬해 6월까지 활동했다.

특조위는 침몰 전후 해경 구조 작전의 문제점을 밝혀내기도 했지만 활동 기간 내내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시달렸다. 심지어 정부는 활동 기간에 대한 일방 해석으로 특조위를 강제 해산, 중간 보고서만 펴냈다. 해산 이후에는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의 조직적 방해 전모가 드러났다. (중략)

진상 규명이 벽에 부딪히면서 참사 책임자 처벌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항해사·조타수, 불법 구조 변경·화물 과적에 연루된 선사 대표 등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결국 구조 실패와 진상규명 방해까지 자행한 정부 인사들은 대부분 형사 처벌을 피했다.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정부 관계자는 해경 123정장 단 한 사람에 그쳤다. 그는 최초 사고해역에 도착한 직후 구조 활동에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돼 3년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반면 해경 지휘부는 면죄부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전 지휘부 11명의 모든 상고에 대해 기각,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참사 당일 최대한 인명을 구해야 하지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지휘부가 승객들이 침몰 직전까지 선내에 대기 중이라는 상황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들었다. 해경 조직 차원의 보호조치 미흡은 인정되지만 지휘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러한 판결에 참사 유족들은 '궤변 같은 판결', '면죄부를 줬다', '몇 명이 죽어야 죄가 되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퇴선 명령 관련 허위 자료 작성을 연루한 전직 목포해경서장·경비함장이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구조 실패의 형사 책임은 면피했다.

이 밖에 조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해양수산부 등 주요 고위급 인사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온전한 진상규명 요구에 힘을 실어 온 장헌권 광주기독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은 2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진상규명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정파 싸움에 무산된 것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사참위가 정부에 '피해자 사찰·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는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며 "유족들이 원한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아직 미처 밝히지 못한 진상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 이영주, 권창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