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6재단, 재난재해 구제를 위한 416긴급지원사업 시행

보도자료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3-05-22 17:59
조회
392
 

 

4·16재단, 재난재해 구제를 위한 416긴급지원사업 시행

“재난피해 현장으로 4·16재단이 달려갑니다”

 

4·16재단(이사장 김광준)이 지난 19일부터 재난재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2023년도 ‘416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4·16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이번 ‘416긴급지원사업’은 공공기관이나 타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지 못한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최대 6천만 원으로 작년 대비 두 배 확대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재난재해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재난피해당사자 개인 또는 단체 △피해자 회복 및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지원분야는 △생계비, 주거비, 피해복구비, 의료지원비, 심리치료비 △법률지원, 진상규명활동, 인권보호활동, 기록물 수집 △기타 피해자 회복 및 현장 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내용 등으로 구분된다.

심사기준은 △적합성, △긴급성, △변화가능성으로, ‘적합성’에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당/타 기관 기지원 여부 또는 여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여부를 판단하며, ‘긴급성’에서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파악한다. ‘변화가능성’에서는 피해자의 극복 의지와 문제해결 가능성 및 사회적 인식·제도 변화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은 “재난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며, “작년과 비교해 지원 규모를 큰 폭으로 늘렸다. 4·16재단은 계속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416긴급지원사업’ 신청접수는 5월 19일(금)부터 6월 18일(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지며,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4·16재단 나눔사업1팀(070-4257-6682)으로 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7월 초,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4·16재단은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사회에 대한 염원을 담아 2018년 5월 발족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참사 추모사업, 안전사회를 위한 지원사업, 피해자지원 사업,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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