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모임]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일

4·16재단은 올해부터 재난 피해자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후년(24년도) 설립 예정인 ‘재난 피해자 권리 옹호센터’를 알리기 위해 전국일주를 강행했습니다.

재난 참사별 피해자 가족의 문제는 몇 년이든, 수십 년이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있었으며 각자의 상황과 문제는 모두 다른 듯 보였지만, 그 안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하여 피해자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사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 참사 이후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등 문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피해 당사자가 더 열심히 싸웠더라면, 자신들 이후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채감을 드러내며 “재난 피해자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이에 4·16재단은 재난 피해자 간 네트워크를 위한 모임과 재난 피해자 권리를 위한 ‘재난 피해자 권리 옹호센터’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경기/인천’과 ‘경상/전라/충청’두 군데로 권역을 나누어 재난 피해자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경기/인천 권역 – 인현동 화재 참사, 씨랜드 화재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참사

경상/전라/충청 권역 –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태안 해병대 사설 캠프 참사, 세월호 참사

권역별 피해자 모임 중 1부는 서로 간 얼굴을 익히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동시에 참사 이후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로써 추모와 애도의 권리, 그리고 피해자 지원이 실현되어야 할 권리 등 여러 주제가 거론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4·16재단이 직접 시행할 권역별 재난 피해자 모임과 ’재난 피해자 권리 옹호센터‘, 그리고 센터의 활동과 범위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3부에서는 4·16재단 박래군 상임이사가 생명안전기본법을 소개하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소모를 줄이고, 이를 한 데 아우를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하여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석한 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피해자들 간의 모임과 관련 센터가 이전부터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며,“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태 재난 참사를 마주하며 공공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참사 피해자들은 국가가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행하지 못한 영역을 민간으로 가져와 해결하는 일을 지금껏 반복해 왔습니다.

참사 당시 ‘자신들의 상황을 잘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있었으면’, 하는 피해자들의 바람에서 시작된 이번 활동은 과거 발생한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옹호를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재난 참사의 피해자 권리 옹호까지 모두 아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16재단은 그 뜻에 공감하며 이에 함께하기 위해 ‘재난 피해자 권리 옹호센터’를 설립하고 그 역할을 수행해 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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