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재단 기자단] 청소년·청년 꿈 지원사업 ‘4.16의 꿈’, 미혼모와 노동인권 강의 취재

서준호 기자

7월 16일, 꿈지원 사업에 선발된 꿈쟁이들이 미혼모와 노동인권에 관한 강의를 듣기 위해 안산 스페이스오즈에 모였다. 미혼모 강의는 ‘한 생명복지재단’의 이효천 대표의 이야기로 진행되었다.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센터의 대표이기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일 줄 알았지만 30대의 젊은 분이었다.

일반적인 강의였다면 ‘미혼모’ 개념과 미혼모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등 진부한 탁상공론으로만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효천 대표님의 강의는 달랐다.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닌,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소년원에서 공부를 가르쳤던 학생이 이효천 대표에게 전화를 해와서는 본인의 출소 소식을 알리며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를 만나러 가자 그 주변의 친구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상황임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

미혼모인 그 학생은 자신의 현 상황에서 희망이란 찾을 수 없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듯 보여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효찬 대표는 해결책으로 그녀에게 공부를 가르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게 했고, 그녀는 그렇게 얻은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이내 직장을 갖게 되었다. 즉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하게 된 것이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외면받고 친구에게 버림받으며 희망이란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느끼며 살아가던 소녀는 비로소 희망을 꿈꾸게 되었다.

미혼모 강의에 이어 노동인권 강의가 시작되었다.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노동을 접하지 못했기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인권과 연계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청년들의 경우, 본인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공유하며 법으로써의 인권이 아닌 현실적인 부분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노동인권을 법으로 보호한다 할지라도 실행되기 힘든 부분이 상당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되려면 법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도 당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성세대의 ‘고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해야 한다.’식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꿈쟁이들이 노동인권과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척 차가웠다. 참여자 대부분이 학교와 직장에서 갑의 입장보다는 을의 입장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긍정적인 시선은 매우 부족했다.

누군가는 “어려서 뭘 모른다.” 라며 “학생이 뭘 알겠냐”라고도 한다. 그러나 어리기 때문에 순수할 수 있고, 젊기 때문에 정의로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정의와 현실이 다르다면 정의와 현실 중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서준호 기자 청소년·청년 꿈 지원사업 『4.16의 꿈』, 미혼모와 노동인권 취재 글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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