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생명안전 웨비나 3차] 피해자 권리보장의 필요성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웨비나 3차가 실시간 송출되었습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 ‘피해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으로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부대표), 강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조직부서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변호사) 씨가 각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1팀 팀장)

*아래는 각 발제 내용 중 일부를 재단 직원이 정리한 것으로 발제자의 중요 의견을 담아 기입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발제 / 참사 피해자의 경험으로 알아보는 권리1 (국민으로서 안녕을 보장받을 권리 : 가족을 마주할 권리)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부대표)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에 대해

‘㈜폴라리스쉬핑’이 폐선 예정이었던 노후된 일본의 유조선을 개조한 뒤, 브라질과 중국 간 철광석 수송선으로 문제의 선박을 사용하게 됩니다.

2017년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는 남대서양에서 원인불명의 이유로 침몰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 선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1차 심해수색 중이던 2019년 2월 21일,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었으나 한국정부는 이를 수습하지 않았고, 이에 가족들은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책임 아니라는 정부 부처, 애타는 가족들은 어찌해야 하나

해외에서 일어난 재난 참사이기에 참사의 주무부처가 외교부로 설정돼 있으나, 당시 외교부 장관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5개월 후인 17년 8월 21일, 주무부처가 외교부인 것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정보로부터 배제당한 피해 가족들은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포털 검색 혹은 언론사 실시간 뉴스 면을 통해 제한된 정보만을 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외교부에 브리핑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침몰 8일 만에 가족대상의 첫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나, 약 한 달 뒤 태도를 돌변하며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을 종료한다’는 일방적 문자를 가족들에게 통보하는 몰상식함을 보이게 됩니다. 수색이 쉽지 않으며, 하더라도 이렇다 할 성과는 없을 거라며 상황을 단정 짓던 공무원들의 태도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1차 심해수색 결과, 실종자 유해를 발견했음에도 현재까지 유해가 수습되지 않고 심해바다에 방치돼 있는 상황에 스텔라데이지호 피해 가족들은 19년 6월경, 참사발생과 수색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국가 대상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해 수습 자체가 필요한지 검토 중”, “예산 한도 내 유해수습 포함의 계약은 어렵다”고 밝히며 참사에 대한 반인권적 태도를 보였으며, 이후 “유해가 필리핀 선원의 것이라 수습하지 않았다”는 등 도통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괴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실종선원의 생존가능성을 자본의 논리에 의해 박탈해버린 외교부와 정부. 이에 실종자 수색은 조기 종료되었으며, 국가의 제대로 된 보호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에 가족들은 현재도 해양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돼왔던 선박침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조사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허경주 씨의 발언을 끝으로 모든 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 / 참사 피해자의 경험으로 알아보는 권리2 (국민으로서 회복을 보장받을 권리)

*강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조직부서장)

참사 이후 피해자를 위한 제대로 된 지원과 보장은?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 가족이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는지 설명하며 이에 대인관계 또한 모두 파괴되어 일상생활이 붕괴됨을 경험하였다고 밝힌 강지은 씨. 재난 피해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로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강지은 씨는 단순 수치로 측정 가능한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순차적이며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정부로부터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피해회복, 정신적·신체적 피해회복, 관계·사회참여, 법률적 피해지원)

의료와 심리치료 지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한 강 씨는 “한국 사회는 그동안 재난 직후 단기적으로 재산과 인명피해 대응에만 집중한 경향이 있다.”며 “정신적·심리적 트라우마 외에도 신체질환이 발생했을 시,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피해자를 위한 적정 지원이 가능케 하려면 그 배경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한 강 씨는 “나도 내가 재난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다”며 참사를 예방하는 일, 그리고 이에 대책을 마련해 가는 남은 과제는 우리 모두의 역할임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신적·심리적·사회적 지원은 최대 10년만 보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함을 강조하며 모든 발제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 / 참사 피해자의 경험으로 알아보는 권리3 (국민으로서 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참사 발생 배경 및 원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 군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웨비나 발제를 맡았습니다.

참사의 발생 원인에는 숙련이 채 되지 않은, 입사 5일 차 신입사원 김용균 군을 홀로 현장에 투입시킨 ‘기업의 규정 미준수 및 은폐’가 있습니다. 규정상 최소 20일 이상 교육받은 인원을 현장에 투입 시켜야 함에도 ‘인원부족’이라는 이유로 김용균 군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덮개 없는 회전체의 개구부 부근을 점검하는 등 위험하고도 열악한 환경이 계속됐으나, 회사는 안전인지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2인 1조 작업 또한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사 이후 세부 조사결과 당시 현장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촛불 하나 밝기의 어두운 현장임에도 헤드랜턴 미지급으로 인해 개인 휴대폰 불빛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또한 발견되며 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회사는 현장에서 김용균 군의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늦장대응 및 서류조작, 현장 청소 등 고의적 은폐 및 사건을 축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김미숙 씨는 (참사 피해자 김용균 군 어머니) “사건해결을 할 단서를 위해서는 현장을 반드시 보존해야만 한다. 이에 현장을 훼손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김 씨는 “이러한 법의 정함으로써 안전 예산을 설정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가 사고를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하였습니다. “한국사회의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 조치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끝으로 모든 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번째 발제 / 피해자의 권리보장 : 생명안전기본법 (우리 모두를 위해 사람을 지키는 안전시스템)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변호사)

참사는 왜 반복되는가

대구지하철참사부터 이태원참사까지, 무수한 인명피해가 보여지는 참혹한 참사는 어째서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인지에 대해 오지원 변호사는 하나둘 짚어가며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1번 ‘우리 사회는 참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 참사로 수백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남은 것은 지자체에서 발간한 홍보용 백서뿐임을 강조한 오 씨는 “사건의 진상 및 실태조사를 어떠한 곳에서도 제대로 기입하지 못했다”며, 행정일지 수준의 보고서 및 백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진상규명의 부재’를 거론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열두 차례 청문회 개최를 통해 2만 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다는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보고서에는 알카에다 및 911 공격, 기밀정보 수집, 테러리스트 은닉 및 지원세력, 국가 주 지방 단위의 공격에 대한 즉시 대응체계 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원인, 과정, 추후 대책이 보고서상에 모두 담김)

오 변호사는 “청문회 개최는 안전하지 못했던 당시 참사 상황을 알려줄 수 있으며, 이로써 피해자 가족의 알 권리가 충족될 거다”고 설명하며, “책임자 판단 및 처벌 또한 가능할 것”이라며 참사 이후 변화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라며, 재난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성과라고 짚을 수 있는 세월호 특조위와 사참위에 관한 설명으로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조사위원회인 두 기관은 대한민국 재난 최초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요자와 피해자 중심의 인권적 지원으로 변화한 두 기관의 성격은 한국 사회가 재난 참사를 지금껏 다루며 조금이나마 긍정적 조건을 습득하였음에 안도한다고 밝힌 오 변호사는 이에 더 나아가 근본적 변화를 좀 더 이끌어낼 만한 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이란? (현재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책무 명시, 피해자의 권리와 참사 이후 지원 보장, 독립조사기구 상설화 및 객관성 보장, 안전영향평가와 정보 및 메뉴얼 공개 등.

기입된 내용에서 짐작해 볼 수 있듯, 참사를 예방함과 동시에 추후 대책까지 다각도로 설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권 내 안전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태원참사의 경우, ‘놀러가다 죽었다’ 등의 피해자를 향한 도 넘은 혐오댓글이 보여진 점을 예시로 든 오 변호사는 “일상의 어떤 순간이건 우리 모두는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한다. 이에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법 제도는 가해자 인권 중심의 사법체계로 구성돼 있기에 피해자 권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점을 들며, 오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과 기업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하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법에 대한 인식을 마련해 나가야 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각 발제자가 참사 이후 현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접수된 댓글과 소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립니다.

강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씨는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위해 준비 중이다. 전국순회 간담회 또한 예정돼 있으니, 부디 많은 곳에서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원 부탁드린다.”며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 대표로서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 김용균 군 어머니) 씨는 “5년 동안 매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계속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작년 1월경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있다. 사회가 안전해야 비로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멈출 수 없다”며 소신을 밝혔습니다.

웨비나 3차 (유튜브) 보러가기 웨비나 3차 (자료집) 보러가기

 

 

4차 웨비나 (9월)와 5차 웨비나 (11월)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계좌]

226401-04-346585

(국민,416재단) 

 

[후원문자]

#25404160

(한건당 3,300원)

 

[후원ARS]

060-700-0416

(한통화 4,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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